▲ 박수현 의원 |
이번 19대 첫 정기국회에서 국토해양위에 상정된 '부도공공특별법 개정안'은 민주통합당 이윤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지난 13일 국토해양위 법안심사소위를 수정통과됐지만, 부도난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들을 구제할 수 있는 조항이 빠졌다.
이에 박 의원은 전국의 부도공공임차인 대표들과 함께 민주통합당 국토해양위 간사인 이윤석 의원을 비롯해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과 이장우 의원 등 소속 상임위 여야 의원들에게 임차인구제의 시급성을 호소하고 동의를 호소해 이날 국토해양위 표결에서 재석의원 17명 가운데 14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박 의원은 “상임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의결된 법안을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수정동의해 가결되는 사례는 '하늘의 별따기'처럼 극히 드문 일”이라며 “앞으로 남은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를 위하여 주민대표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말 기준으로 전국 공공건설 임대주택 가운데 부도 임대주택은 공주 덕성그린시티빌 아파트 499가구를 비롯해 모두 9000여가구에 달한다.
오희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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