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역 기초노령연금 부당수급 사례가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충남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9월까지 3년간 도내 기초노령연금 부당수급 건수는 854건, 금액은 1억4124만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0년 295건, 지난해 336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올해 들어서도 223건이 발생, 300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다. 금액별로는 2010년 3848만원, 지난해 5985만원, 올해 들어서도 4291만원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지역별 부당수급 사례를 보면, 천안시가 36건(471만원)으로 가장 많고, 예산군 31건(538만원), 부여군 24건(314만원), 보령시 24건(169만원), 홍성군 22건(379만원), 논산시 15건(589만원), 계룡시 13건(73만원), 금산군 13건(202만원), 태안군 10건(371만원), 아산시 9건(125만원), 서천군 7건(230만원), 청양군 6건(291만원), 서산시 6건(61만원), 공주시 5건(463만원), 당진시 2건(9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 수급권이 상실 됐음에도 보조금이 지급된 경우는 126건이며, 금액만 2313만원에 이른다.
또 사망, 해외주권 등으로 수급권이 상실된 가구와 집행유예, 해외체류 등 지급일시 정지 가구에도 보조금이 지급됐다.
명성철 도의원은 “직접 현장에 가서 수급자를 파악해야 하지만, 자리에 앉아서 하다보니 부정수급자가 발생한다”며 “도와 시ㆍ군에서 통합시스템 구축과 수시 점검을 통해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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