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5일 농가주택 지붕개량 사업과 관련해 지자체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A(65)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금산에서 농촌주택 지붕개량사업을 하며 면적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피해자 25명으로부터 12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금산군청에는 군보조금 명목으로 780여만원을 교부받는 등 총 2000여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다.
A씨는 농가주택 신청자들이 대부분 노인으로 지붕개량 면적(1㎡당 3만원)을 잘 알지 못하는 허점을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다. 또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에도 사업신청을 해 지붕을 개량해 군 보조금을 청구하는 파렴치함도 보였다.
금산군청도 보조금 청구 시 현지확인 개량 유무, 보조금 교부 적정 여부 등을 심사해야 하지만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금산군청 주관 농촌주택 지붕개량 사업 총 277가구 중 39.4%인 109가구의 지붕개량사업에 참여했다. 2007년부터는 총 530가구의 지붕개량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세호 충남청 광역수사대장은 “경찰에 적발된 업체 외에도 지붕개량 공사업체에 대해 문제점이 더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업체별 시공완료된 주택에 대해 금산군청 자체점검 결과를 토대로 수사확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부정하게 수급된 보조금은 회수할 수 있도록 통보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농가주택 지붕개량 사업은 금산군청에서 2007년부터 시행하는 군 보조금 지원사업이다. 농촌주택의 지붕개량으로 주거환경 개선이 목적이며 사업비의 60%는 군보조금, 40%는 농가주택 주민의 자부담으로 이뤄진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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