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천안시에 따르면 제161회 천안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부의안건으로 기존 하수도 요금을 지역에 따라 17.3~28.9%를 인상하는 천안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수도료는 가구당 3인 가족 기준 월 평균 8650원에서 동지역 1만1150원으로, 읍면지역은 1만150원으로 1500~2500원이 각각 인상된다.
전국적으로는 지난해 말 현재 인구 50만 이상 13개 지자체 가운데 남양주시가 1㎥당 403.6원으로 가장 높고 용인시 390.3원, 청주시 345.6원, 부천시 333.3원, 천안 325.8원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하수도요금이 가장 싼 포항시(인구 52만명)와 비교하면 1㎥당 154.3원, 인근 아산시와는 53.9원이 비쌌다.
시는 비싼 하수도요금이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하수처리장 증설과 하수관거사업에 소요되는 특별회계 때문으로 물가안정에 역행하는 것이 아님을 하소연하고 있다. 실제 현재 천안·병천·성환처리장 2·4단계 증설과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1~2단계, 성환 및 병천 하수관거정비, 하수도 정비중점관리사업에 시부담 2194억원 가운데 127억원이 이미 투입됐고 나머지도 연차적으로 투입될 예정이다.
하지만, 시 하수도 요금이 현재도 전국적으로 비싼편에 속해 천안시의회가 이를 승인할지는 미지수다.
시 관계자는 “하수도 관련사업으로 내년도 적자가 57억원이며 2014년 17억원 등 계속된다”며 “2005년 1월 12%인상 이후 7년이 넘도록 인상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인상안을 내놓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천안=김한준 기자 hjkim7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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