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엔에스프라자 부설 주차장. 장애인 주차장과 기계식 주차장을 모두 창고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
가뜩이나 심각한 도심 주차난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지만 행정기관은 수년째 실태파악 조차 하지 못해 묵인의혹을 사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마트는 금산읍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디엔에스프라자 1층에 입점한 금산코아마트.
15일 금산군에 따르면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디엔에스프라자 건물은 지하1층 지상 7층 연면적 7277㎡ 규모로 기타판매 및 영업시설과 음식점, 일반 업무시설로 사용승인 허가를 내줬다. 준공허가 당시 주차장법에 따라 확보한 부설주차장은 장애인 주차장 2대를 포함해 모두 82대.
그러나 디엔에스프라자 건물 1층을 임대 입점한 금산코아마트는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1층 2대의 장애인 주차장 모두 창고용도로 사용하고 있어 장애인 운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아버지를 모시고 이 건물 병원을 방문한 주민 P씨는 “그 큰 건물에 장애인 주차장은 커녕 일반 주차장도 없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며 “주차장을 폐쇄하고 영업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냐”고 불만을 토로하며 행정기관의 조치를 요구했다.
이 건물의 소유주인 디엔에스개발(주)은 2008년 경매로 건물을 취득한 후 사실 기계식 주차장은 가동하지 않았다.
기자의 취재에 대해 건물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현재 주차장 일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해 온 사실을 인정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기계 주차장을 가동하지 않았지만 대신 건물 후면에 28대 규모의 주차장을 확보해 주차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하며 “장애인 주차장에 쌓아놓은 물건은 조만간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금산군 또한 뒤늦게 현장확인 조사에 들어갔다. 군 교통행정 관계자는 “현장 확인결과 부설주차장을 창고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1주일 이내로 원상복구하라는 시정조치 명령 내렸다”며 “불이행시에는 과태료 부과처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산=송오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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