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는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로서 인감증명과 효력이 동일하게 발생되며, 민원인들은 인감도장 없이 서명만으로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할 수 있다. 직접 시청이나 읍면동을 방문, 신분증을 제시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서명은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적어야 한다.
제도 시행에 따라 그동안 시민들이 인감도장을 만들어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불편과 함께 인감위조로 인한 피해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산=임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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