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진우 국민연금공단 대전지역본부장 |
다양한 사회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사회복지 정책을 수립하고 복지 지출이 증가하는데 대해서 그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재정과 복지라는 딜레마를 풀기 위해 재정 지출 구조를 불필요한 재원 낭비를 막는 쪽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면서 기초수급자에 대한 사회복지 정책의 쇄신과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크게 증가했다. 또한 2000년대 이후 감사원 감사에서 기초수급자에 대한 생계·의료·주거급여에서 수백억 원대의 부당지급이 언론보도를 통해 사회적 이슈로 크게 부각되면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었다.
기초수급자에 대해서는 매년 소득 및 재산, 부양의무자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또한 2010년 1월부터는 공적 부조에 따른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실질적인 자활능력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능력평가를 통해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자활사업 참여라는 조건부 수급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근로능력평가의 중요성은 자활사업 등 조건부 수급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정확한 근로능력 판정을 통해 자활참여 확대 및 맞춤형 자활서비스 연계로 이어져 저소득층의 탈수급·탈빈곤 촉진의 필수 요소라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의료급여도 기초수급자의 근로능력에 따라 1종(근로무능력가구)과 2종(근로능력가구)으로 차등 지원을 받게 됨에 따라 과도한 재정지출의 예방효과를 도모할 수 있다.
그동안 지자체에서 수행하던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평가를 올해 12월부터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의학적 심사와 활동능력조사를 담당하게 되었다. 12월부터 새롭게 바뀌는 근로능력평가 제도를 살펴보면 의사의 진단서를 통한 의학적 평가와 지자체 공무원들의 활동능력평가를 공단 전문 심사인력에 의한 평가로 바뀌게 된다. 즉, 근로능력에 대한 심사·평가를 공단에서 담당하고, 최종 판정 및 급여 제공은 지자체의 고유한 업무로 존속하게 된다.
그동안 전국 지자체에서 수행해왔던 근로능력평가 사업을 갑자기 국민연금공단에서 수행한다는 사실에 의문이 드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정부에서는 “능동적 복지” 실현을 위해 2010년부터 기초수급자 근로능력 평가를 시행하였으나 근로능력자에 대한 관리, 급여체계가 미흡해 근로의욕과 탈수급을 촉진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었다. 의료기관의 관대화 판정,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지자체간 판정 비율의 편차 과다 및 판정의 부실로 인한 복지재정 누수 발생 등이 문제로 제기되었다.
정부에서는 지난해 6월 근로능력평가 절차의 근본적 개혁과 함께 거동 불편자에 대한 방문 평가 및 진단서 동행 발급 등 국민 니즈에 부합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근로능력평가 기관을 국민연금공단으로 결정했다. 이는 25년간의 장애심사 업무 노하우와 '장애등급 판정·장애인활동지원' 등 정부 수탁 사업을 통해 전문성과 인프라의 우수성 등이 대외적으로 인정된 결과로 복지서비스 관련 심사·평가 전문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는 공단의 역할을 반영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공단의 근로능력평가 수행을 통해 전국 단일체계의 통일적인 업무 프로세스와 심사 전문 인력 수행으로 평가자간 편차 최소화 및 재정 지출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 더불어 판정편차로 인한 수급권 차등문제 해결로 민원 감소 및 제도에 대한 신뢰도·순응도 향상과 함께 거동불편자,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진단서 발급 동행서비스 등 수급자의 편의성 증대를 통해 탈수급 촉진을 통한 자립 확대와 정부의 능동적 복지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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