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대상은 지난 상반기 점검실적이 저조한 지자체에 소재한 배출업소를 기획단속했다.
위반내용은 대기방지시설 비정상가동 및 미가동 2곳, 폐기물주변환경오염 1곳, 지정폐기물처리계획 변경확인 미이행 1곳, 비산먼지억제조치 미이행 1곳, 지정폐기물 보관 부적정 등 10곳이다.
업소들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금강청 관계자는 “환경관리 취약지역 배출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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