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반복되는 일이지만, 미성년자의 부모 동의 없는 물품 계약은 취소할 수 있음에도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피해가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14일 대전주부교실에 따르면 해마다 수능 이후부터 2~3월까지 어학교재나 화장품 등의 강매 행위로 피해를 호소하는 학부모들이 집중되고 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물품 강매행위는 연중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이맘 때 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세상물정에 익숙하지 않은 수험생들이 수능을 마쳤다는 해방감에 젖어 물품 계약에 따른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보는 것이다.
판매업자들은 대금 납부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들을 그럴듯한 말로 현혹, 충동구매를 부추겨 물품 계약을 유도한 뒤 대금 납부를 종용하는 수법이다.
미성년자의 부모 동의 없는 물품 계약은 취소가 가능하지만 계약사실만 강조하며 대금 납부를 강요하는 것이다.
계약자인 미성년자들은 물론 학부모들 조차 관련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경우가 허다해 금전적 피해로 이어지는 실정이다.
일부 악덕 업체는 수년 전 계약건으로 채권추심을 진행하면서 정신적 고통까지 안기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미성년자 대상 방문판매(노상판매 포함) 상담 건수는 600여건으로 매달 50여건이 넘게 접수됐다.
피해 유형별로는 화장품이 가장 많았고, 휴대전화, 어학·자격증 교재, 의류, 건강식품 등이다.
이에 따라 대전주부교실도 14일부터 시내 17개 고교를 돌며 이같은 피해 예방을 위해 수능을 마친 고3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똑똑하고 합리적인 소비 등을 주제로 한 경제교육에 나서고 있다.
대전주부교실 이향원 소비자국장은 “설문조사 등의 이유로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면 개인정보를 악용해 계약이 이뤄질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면서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 계약의 경우 청약철회 기간이 지났더라도 부모 동의가 없으면 미성년자 본인은 계약한 날로부터 3년, 부모는 계약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계약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취소가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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