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안병욱)는 14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대덕구청 공무원 A(53)씨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형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고 밝혔다. A씨는 대덕구청에서 관련 업무 담당자로 일하면서 지난해 12월 15일께 분뇨수거 수수료 인상과 관련한 수고비 명목으로 수거업자 2명으로부터 1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 사건 범행은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공무원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켰다는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것은 아니고, 수수료 인상에 관한 실질적인 결정 권한을 갖고 있지는 않았다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A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분뇨 수거업자 2명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6월 및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종섭 기자 nom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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