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부교육지원청은 지난달 23일부터 개인과외에 대해 특별점검을 한 결과, 아파트를 개조해 학원같은 과외방을 운영한 1명과 개인과외교습자 1명을 학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하고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곳은 학부모에게 학원안내문을 발송하고, 영어전문강사도 고용해 학원처럼 학생 20여명을 대상으로 20~30만원을 받고 수업을 진행해왔다.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등 영어교육의 변화에 따른 불안감을 틈타 불법영어전문교습소가 극성을 부리는 가운데 아파트를 이용한 불법학원이 적발된 것이다.
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이곳에서는 학원처럼 100% 영어로 수업이 진행되며, 개인 레포트카드도 발송되고 핼러윈주간엔 인터넷전화를 통한 원어민과의 대화를 진행한다고 홍보해 대다수 학부모는 불법 학원인줄 전혀 몰랐다고 전했다.
개인과외교습자는 신고한 사람만이 교습을 해야하고, 강사를 둘 수 없다. 아파트에서 강사를 두고 교습하는 경우는 모두 학원법 위반으로 처벌의 대상이 된다. 동부교육지원청에서는 올해 상반기에도 개인과외교습자를 점검해 교습중지, 고발 1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김애영 동부교육장은 “개인과외교습자가 고액 교습비를 징수하거나 강사 등을 두고 학원형태로 불법ㆍ편법운영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말소, 교습정지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과 함께 세무자료 통보 및 과태료 부과 등을 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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