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의회 인천이전반대특위 “학생협박 청운대, 법 심판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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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의회 인천이전반대특위 “학생협박 청운대, 법 심판 받아야”

소송취하 강제서명 받아낸 교수 등 3명 고발

  • 승인 2012-11-14 15:02
  • 신문게재 2012-11-15 17면
  • 홍성=유환동 기자홍성=유환동 기자
홍성 청운대학교의 인천이전 문제를 놓고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청운대가 원고인 학생을 대상으로 강압적 방법으로 소송취하서를 받아낸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홍성군의회 청운대 이전반대특위 이두원 위원장은 14일 오전 10시 30분 홍성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운대가 원고인 학생에게 찾아가 강압적 취하요구로 소송취하서를 받아낸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학교측의 즉각적인 사과와 책임자 엄중 문책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이 위원장은 강압과 협박을 통해 대학이전계획승인처분 무효 확인소송을 무효화 하려는 교육과학기술부는 잘못을 시인하고 청운대의 위치변경계획 승인을 즉각 취소할것도 주장했다.

특위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일 청운대 교수 등 관계자들이 지역주민들과 함께 소송에 참여한 군복무중인 학생을 군부대로 찾아가 “이같이 소송을 제기하고 학교를 마음놓고 다닐 수 있겠느냐”며 준비한 소취하서에 서명토록 했다는 것이다.

더구나 청운대는 학생이 자발적으로 소취하서를 작성, 직접 우편으로 발송한 것이라고 밝혔으나 특위 관계자의 확인 결과 학교측이 소취하서 양식을 준비해 서명토록 하고 청운대가 변호사를 통해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학교측의 강압적 요구로 소취하서에 서명한 학생 B씨도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강압적 상황에서 서명했다”며 소취하는 무효라는 의견을 밝히고 확인서를 작성, 청운대이전반대 주민대책위에 전달했으며 이를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재판과정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홍성군의회 청운대이전반대 특위는 이날 기자회견과 함께 원고인 학생으로부터 강압적으로 소송취하서를 받아낸 교수와 학교 관계자 3명에 대해 경찰에 고발 및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조사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청운대의 인천이전을 반대하는 학생과 학부모 지역주민들은 지난 8월 서울행정법원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상대로 청운대의 일부학과 인천이전을 승인한 '대학이전계획 승인처분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해 오는 20일 변론기일이 잡혀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홍성=유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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