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새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호암동 및 달천동 지역의 허가구역 면적은 0.44㎢로 올해 충주시가 2017년 전국체육대회 개최지로 선정됨에 따라 개회식 등이 열리는 종합운동장의 신축을 위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다.
또 가금면 가흥리, 장천리, 봉황리 지역의 허가구역 지정면적은 15.91㎢로 지난 9월 25일 지식경제부로부터 충북경제자유구역 후보지로 선정된 충주에코폴리스 조성지 및 인근지역이다.
이번에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중 종합운동장 이전 예정지인 호암동과 달천동 지역은 2014년 11월 14일까지 2년간이며 가금면 지역은 2017년 11월 14일까지 5년간이다.
충주=최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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