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예고 집중단속 제도는 국립공원에서 계절별 상습적으로 발생되는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제도로 집중단속 대상을 국민들에게 사전에 홍보한 후 일정기간 동안 집중 단속함으로써 공원 내 자연자원 훼손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공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번 집중 단속은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로 주요 단속대상은 총기, 불법엽구(뱀그물, 올무 등) 등을 이용해 야생동물을 밀렵, 가공, 판매, 거래하는 행위를 적발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태안=김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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