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소득기준 최저생계비 150% 이하, 재산기준 7250만원 이하(금융재산은 300만원 이하)이며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이혼, 행방불명, 구금 ▲시설수용 등으로 가구원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 ▲중한 질병 또는 부상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ㆍ유기ㆍ학대 등을 당하거나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가 해당된다.
예산=신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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