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는 당초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경찰청 등의 예산안 의결과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 등을 본격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야당 의원들이 이틀 연속 심사를 거부하면서 파행을 계속해 결국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회부하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4시 20분께 단독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 등을 일괄 상정했으나 민주통합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정족수가 미달돼 13일로 예정된 법안소위 회부를 하지 못했다. ▶관련기사 3면
13일 열릴 예정인 법안소위도 여야간의 공직선거법 개정 논란에 밀려 심사 자체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다 소위가 열려도 개정안이 회부 되지 않아 세종시특별자치시 설치 특별법 연내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세종시 설치 특별법 개정안이 오는 30일까지의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번 국회 정기회에서 의결 처리되지 않을 경우 12월 대통령 선거 후 임시국회를 개회해도 연내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만 여야 간사들이 합의를 통해 오는 22일 본회의 전에 법안소위가 열릴 경우 극적인 통과도 가능하지만, 투표시간 연장을 둘러싼 여야간 의견 대립이 극명해 이 같은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세종시 설치 특별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가 미뤄지면 연간 4000억원이 넘는 행정안전부 보통교부세를 지원받지 못해 지난 7월 1일 정부직할 특별자치시로 출범한 이후 각종 예산 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 세종시의 조기 정착에 큰 장애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김태환 행안위원장은 “민주당의원들이 예산 심사보다 투표시간 연장 법안을 먼저 심의하자고 요구하는 것은 대선을 위한 정략적 접근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예산 심의를 시작하되 심의가 끝나면 법안소위를 열어 투표시간 연장을 논의하자는 양보안을 새누리당이 거부했다”며 “새누리당은 처음부터 투표시간 연장 요구를 묵살하기로 작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세종시자치시 설치 특별법 개정안은 민주당 이해찬 의원의 대표발의로 여야의원 155명이 서명했다.
서울=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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