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실종아동찾기 신고전화를 확대 개편한 182로 전화하면 ARS를 통해 1번은 민원상담, 2번은 실종 신고를 선택하게 된다. 일반 민원은 즉시 상담 처리하고 전문적이고 상담이 필요한 경우 일선 경찰서나 다른 부서 담당자로 안내된다.
182에서는 교통범칙금, 과태료 납부내역,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기간, 교통사고 조사담당자 및 수사사건 담당자, 기초질서사범 납부내역, 즉결심판 업무담당자 등 조회 상담도 제공한다.
182가 출범하면서 112는 경찰이 즉시 출동해야 하는 범죄 신고로, 182는 당장 급하지 않은 경찰 관련 민원상담 및 실종신고 전화로 이원화됐다.
서산=임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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