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가정위탁지원센터에 따르면 충남 내 위탁아동세대는 천안 73세대로 가장 많고 아산 56, 서산 49, 홍성 31세대 등 모두 421세대, 581명으로 나타났다.
이들 위탁 아동 가운데 부모의 별거나 가출 188명, 이혼 153명, 부모 수감 11건, 학대 및 방임 5건 등 전체 61%인 357명이 가정해체로 인해 위탁된 것으로 드러났다.
천안의 경우 96명의 위탁 중 68%가 부모 별거나 가출 30명, 이혼 27명, 학대 및 방임 1명, 수감 7건으로 조사돼 충남보다 7%p높았다.
이들 가정해체로 인한 위탁아동은 심각한 충격을 받았거나 장애, 만성적 질병, 심각한 문제 행동을 나타내 일반위탁가정에서는 위탁 중도에 포기하거나 위험을 겪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실제 친모의 지적장애로 같은 장애를 겪던 A(8)양은 1살 때부터 위탁가정에 보내졌지만, 위탁모 역시 1개월에 수십만원하는 치료비 걱정과 최근 인대 파열 등 건강조차 나빠져 양육이 어려운 상태다.
A양은 전문위탁가정이 절실하지만, 마땅히 보낼 곳이 없는 실정이다.
친모의 자살로 위탁가정에 보내진 B(3)양은 말이 없고 밤마다 놀라 깨거나 바닥에 머리를 찧는 등 자해를 일삼고 있다. 위탁모 또한 B양의 행동을 관찰하고 있지만 어려운 상태다.
이처럼 일반가정 위탁부모가 질병이나 문제행동의 아동을 더이상 양육할 수 없을 경우 이들의 회복을 도울 역량있는 전문위탁가정은 전무한 상태다.
따라서 충남가정위탁지원센터는 충남지역 내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전문위탁가정을 발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영·유아의 경우 출생 후 1주일이 경과한 후에만 입양동의가 가능해 이 기간동안 미혼모 등을 보호할 일시위탁가정이나 단기간 맡아 줄 응급위탁가정의 발굴도 절실한 실정이다.
현재 강원과 경남가정위탁지원센터가 2008년부터 전문적인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경제적 지원이나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충남가정위탁지원센터 관계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가정위탁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전문위탁가정 발굴에 힘쓰고 있다”며 “위탁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치료나 실질적 양육비용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천안=김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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