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형태 변호사 |
그러나 두 재판은 전혀 성격을 달리하기 때문에 같은 사건을 가지고 형사재판도 받고 민사재판도 받을 수 있다. 그 예를 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사기나 횡령배임죄에 해당되는 경우다. 이 경우 피해자에게 사기를 치거나 피해자 돈을 가지고 있다가 꿀꺽하는 바람에 금전적인 피해를 입힌 경우에 사기나 횡령죄가 돼 교도소에서 복역하는 형사처벌을 받는 것 외에 민사재판에 의해 피해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책임까지 부담하게 된다.(물론 절도나 강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치거나 남의 돈을 횡령한 경우에 형사재판을 받고 교도소에 복역하고 나면 피해에 대한 변상책임을 면하는 것처럼 알고 있는데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민사적인 책임과 형사적인 책임은 엄연히 다른 것이다. 그리고 두 가지 책임을 모두 부담해야 하는 것이 오늘날의 법제도다.
그러면 이러한 형사재판이 시작되는 단서는 무엇일까? 사람들은 범죄나 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이 출동해 범죄인을 추적하고 체포하는 식으로 시작되는 것으로 여긴다. 물론 이러한 경우가 많지만 상당부분 형사재판은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가해자를 형사 고소하는 것으로부터도 시작된다. 또한 행정법규위반의 경우에 행정관청의 담당부서 공무원의 고발로서 수사가 시작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사건동향을 보면 지난 9월에 발생한 사건 수가 총 15만 건에 달했는데 그 중 고소고발사건이 4만 2000건 정도였다고 하니 고소·고발사건의 비율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에 사건발생이 엄청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소한 사건까지도 포함한 통계수치이기 때문이지 실제로 그처럼 많은 사건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 기회에 한번 쯤 우리나라의 범죄현상을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2010년 주요형사사건에 대한 대검찰청의 통계를 보자. 절도사건이 26만 8000건, 강도사건이 4396건, 폭행사건이 10만9580건, 상해사건이 7만 785건, 살인사건이 1262건, 성폭력사건이 1만 9939건, 방화사건이 1886건, 교통사고가 19만8375건, 간통사건이 1886건, 도박사건이 1만 3275건, 아동약취유인사건이 104건, 아동성폭력사건이 1175건 등이다.
이러한 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형사사건 중 절도, 폭행과 상해, 교통사고 사건이 거의 대부분의 사건수를 차지하고 있다. 물론 성폭력 사건도 적지 않긴 하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통계상에 이러한 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과 적게 발생하는 지역에 대한 통계까지 나와 있는데 대전시의 경우에 절도, 폭행, 상해, 성폭력, 방화, 교통사고 사건이 시군별 통계에서 가장 적게 발생하는 도시다. 대전이 범죄도 적고 살기 좋은 도시라는 것은 이러한 통계에서도 나타나는 것 같다. (계속)
<대전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