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잘만 잡으면… 나도 집주인

보금자리주택 잘만 잡으면… 나도 집주인

소득계층별 수요따라 맞춤형공급 임대유형 10~30년으로 나뉘어 신혼부부ㆍ소년소녀가장 등 전세임대 주거복지정책도 다양

  • 승인 2012-11-12 14:04
  • 신문게재 2012-11-13 11면
  • 이경태 기자이경태 기자
●서민주택정보 제대로 알자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위한 다양한 제도가 현재 시행중이다. 그러나 정작 대다수의 서민들은 자신들에게 맞는 주택마련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
일부는 잘못된 정보 탓에 '하우스 푸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하면, 깡통주택 등 부동산 시장의 변수로 인해 벙어리 냉가슴만 앓고 있는 서민도 많다. 본보는 서민들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서민주택정보를 살펴보기로 한다.
<편집자 주>

▲보금자리주택=공공이 재정 또는 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 매입해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흔히 보금자리주택이라고 말한다.

과거 공급자 위주의 일방적인 공급에서 벗어나 소득계층별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주택을 공공이 신속하게 공급하는 수요자 맞춤형 주택인 것이다. 주택유형에는 분양과 임대가 있다. 분양의 경우, 공공분양 방식으로 공공분양주택이 이에 해당된다. 임대유형으로는 공공임대(10년 임대), 장기전세(20년 임대), 장기임대(30년 이상) 등이 있다. 공공임대는 공공임대주택과 분납형 공공임대주택이 포함된다. 장기전세는 전세임대주택이 해당된다. 장기임대에는 국민임대(30년)와 영구임대(50년)가 있다.

현행 청약 시기보다 1년여 전에 미리 예약하는 방식으로 수요자가 시행사로부터 제공된 공급호수, 입지 등을 비교해 복수단지를 선택할 수 있는 수요자 위주의 맞춤형 주택청약제도이기도 하다.

▲주거복지정책=주거복지정책에는 기존주택매입임대를 비롯해 기존주택전세임대, 신혼부부전세임대, 소년소녀가장전세임대 등이 있다. 기존주택매입임대는 도심 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현재의 수입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의 다가구 주택 등을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다.

기존주택전세임대는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현재의 수입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신혼부부전세임대는 도심 저소득계층 신혼부부가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전세계약을 체결해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소년소녀가정전세임대는 소년, 소녀가정, 교통사고 유자녀 가정 등에 대한 국민주택기금으로 전세주택을 마련해 지원함으로써 사회취약계층, 아동, 청소년의 주거생활 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주택보증제도=주택보증제도에서 주택신용보증은 주택수요자(개인) 및 주택사업자가 은행에서 주택 관련 대출을 받고자 할 때 담보 능력이 부족해 대출이 어려운 경우 개인 또는 기업의 신용도를 심사한 후 신용보증서를 제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일반전세자금보증은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자 할 때 담보로 공사보증서가 필요할 경우 이용하는 상품이다. 모기지신용보증(MCG)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해 주택구입 시 해당 주택만으로 담보가 부족할 경우 이용하는 보증이다.

또 건축자금보증은 주택신축시 기존담보만으로 원하는 대출금액이 부족할 경우 이용할 수 있는 보증이다. 이밖에도 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은 임대차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기 위해 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이용할 수 있는 보증이다.

▲대학생전월세 지원=대학생임대주택은 저소득가구 대학생의 주거안정을 위해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이 학교 인근에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주택소유주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입주대상자는 입주모집공고일 현재 사업대상지역내 대학에 재학중인 무주택가구의 타지역 출신 학생과 1순위인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대학생ㆍ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의 대학생ㆍ아동복지시설퇴소 대학생, 2순위인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 가구의 대학생ㆍ월평균소득 이하 장애인 가구의 대학생이다. 단, 자산(토지및 자동차)일정기준 초과 소유시는 제외된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서민들 역시 이제는 자신만의 주택을 마련해 마음놓고 살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며 “자신에게 맞는 조건을 살펴 주택 마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잘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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