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보금자리론 금리인하는 올해 들어 2, 5, 8, 9, 10월에 이어 여섯번째 조치로 올들어 최대 1%포인트를 낮춘 수준이다. 금리인하 조치로 주택가격 9억원 이하 연소득 5000만원 이상에 적용되는 '보금자리론' 기본형 금리는 기존 연 4.2%(10년)~연 4.45%(30년)에서 연 4.1%(10년)~연 4.35%(30년)로 낮아졌다.
주택가격 6억원 이하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무주택자 서민에게 정부가 이자를 지원해 주는 '우대형Ⅰ'(부부합산 연소득 2500만원이하)은 최저 연 3.1%(10년)~연 3.8%(20년), '우대형Ⅱ'(25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는 연 3.6%(10년)~연 3.85%(30년) 금리가 내려갔다.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 보금자리론 조달비용이 절감돼 그만큼 금리가 낮아진 것이다. 여기에 가족사랑우대금리는 신청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공사의 전세자금보증이나 주택연금 상품 이용시 추가 0.1%포인트 인하된다. 또 담보가액 6억원 초과되는 주택에 대해서도 0.1%포인트의 금리가 낮아진다. 단,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받은 주택은 부가금리가 면제된다.
u-보금자리론 역시 금리가 인하됐다. u-보금자리론은 무주택 서민이 주택을 구입하거나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상환을 위한 자금이 필요할 때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하는 10년 이상의 장기ㆍ고정금리 원리금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을 말한다. 이 경우에도 조정 이후 0.10%포인트씩 금리가 내려가 서민들의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대출 신청일 현재 만20세 이상인 자, 무주택자 또는 주택 취득 30년 이내인 1주택자, 취득 후 30년 이내에 받은 대출을 상환하려는 1주택자가 대상”이라며 “금리 인하로 인해 서민들의 대출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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