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예식장의 결혼식 계약금 환급 거부 사례가 잇따라 소비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예식장들은 계약 해지시 계약금 환급 거부 이외에 추가로 위약금까지 요구하는 실정이다.
이들은 '고객의 계약 위반시 계약금은 전액 환급하지 않는다'는 불공정한 자체 약관을 적용,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행위를 일삼고 있다.
11일 대전주부교실에 따르면 결혼식 계약과 관련한 소비자 상담이 끊이지 않고 접수되고 있다.
상담을 의뢰한 소비자들은 계약금 환급 문제를 넘어 오히려 업체의 위약금 요구에 따른 물질적, 정신적 고통을 받는 형편이다.
실제 30대 남성 A씨는 최근 85만원에 결혼식 축가 계약을 했다가 이틀만에 예약을 취소했지만 50%만 받을 처지에 놓였다.
축가 부문은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명시된 약관이 없어 업체와 계약 당시 규정을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A씨는 “계약서 규정을 꼼꼼하게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불과 이틀만에 계약철회를 요구했는데 계약금의 절반만 환급한다는 것은 도를 넘어선 업체의 횡포 아니냐”며 분을 삭이지 못했다.
아들의 혼사를 준비하던 50대 주부 B씨도 C예식장에 3000만원의 예식비용 중 450만원을 내고 계약했다.
하지만 여자측의 일방적 파혼으로 예식장 계약을 해지하려하니 계약금 환급은 고사하고, 오히려 예식비용의 30%가 넘는 840만원을 위약금으로 요구 당했다.
B씨는 “예식장업체가 너무 황당한 요구를 해 대전주부교실에 상담을 받은 결과,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예식예정일 2개월 전 계약 해지시에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배상 후 해지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예식업체들이 불공정한 자체 약관을 들먹이며 소비자들을 농락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웨딩사진 촬영에 대한 불만도 허다했다.
D씨는 3개월 전 결혼대행업체가 소개한 사진관에서 웨딩촬영을 했지만, 사진첩의 인물을 도무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사진첩을 받았다.
D씨는 결혼대행업체에 배상을 요구했지만 '불가' 회신을 받았고, 한국소비자원에 민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소비자단체는 계약시 환급규정 등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불미스런 사태를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대전주부교실 이향원 소비자국장은 “일부 예식장업체들이 예식비용 계약금 환급 거부는 물론 불공정한 자체 약관을 적용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며 “예식비용 환급과 관련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이 있는 만큼 사전에 꼼꼼하게 따져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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