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의회가 지난 9일 제25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서해안유류사고 피해주민 지원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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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철 서해안유류사고지원 특별위원장은 “사고가 발생한지 5년이 지났지만, 현재까지 보상 및 배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IOPC(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의 보상인정액은 청구액 1조 2875억원의 5.5%인 715억원에 불과해 피해주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가해 기업인 삼성중공업의 지역발전을 위한 약속이행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결의안 제안이유를 밝혔다.
결의안 주요 내용은 피해주민이 누락되지 않고, 정당한 배ㆍ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의 세심한 지침 마련과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 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돼야 한다고 돼 있다.
또한 삼성에 대해서는 피해 주민들의 고통을 귀담아 들어 지역발전을 위한 약속을 조속히 이행해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했다.
도의회 서해안 유류지원 특위는 앞으로 지원 대책이 실질적으로 이뤄 질 수 있도록 정부, 국회, 삼성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실질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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