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허가위반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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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허가위반 무더기 적발

市 2010년부터 940곳 중 96곳… 3개월 이행기간 부여

  • 승인 2012-11-11 16:13
  • 신문게재 2012-11-12 7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대전 개발제한구역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고 취득한 토지를 허가 목적대로 이행하지 않고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이용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11일 대전시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 4월까지 시와 자치구에서 허가받은 토지 940곳(187만 1000㎡)에 대해 실태조사를 펼친 결과 토지이용 조건을 위반한 토지 96곳(17만 1000㎡)을 적발했다.

이는 전체 조사대상 가운데 10.2%에 해당하며, 유형별로는 미이용 77곳, 타목적 이용 12곳, 7곳은 불법임대를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역별로는 유성구가 88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덕구 8곳이며, 동구와 중구, 서구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이에 따라 시는 적발된 토지에 대해서 목적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3개월의 이행 기간을 부여하고, 기간 내 이행하지 않으면 취득가액(신고 된 실거래가)의 10% 범위 내에서 매년 이용의무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조사를 실시해 위반한 토지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및 국세청에 통보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소유자는 소유권 취득일로부터 주거용은 3년, 개발용은 4년(분양사업용 제외), 농업용은 5년 동안 허가받을 당시의 토지이용 계획대로 토지를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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