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동욱)는 지난 2년간 미성년자 4명을 성폭행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26)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김씨는 4명의 피해자에게 대낮에 초등학교 놀이터 등지에서 호의를 베푸는 과정에서 흉기로 위협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등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김씨가 인생경험이 많지 않은 점등을 감안해도 소아기호증이라는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려 범죄를 저지른 것은 피해자와 가족에게 충격과 씻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며 “오랜 기간 이 사회로부터 격리시킴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김한준 기자 hjkim7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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