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어린이집은 2009년 12월 실제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생후 1개월된 미숙아를 원아로 등록시켜 놓고 5개월 간 726만 여원의 보조금을 부당 수령했다 적발돼 서천군으로부터 4.5개월의 시설운영정지와 3개월의 시설장자격정지 및 보조금 환수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원장 A(여ㆍ45)씨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겠다는 부모의 부탁을 받고 교사를 추가로 채용, 인건비 문제 등으로 불가피하게 보육료를 결제해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처분이 너무 과중하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원고는 미숙아로 태어난 영아를 생후 1개월 무렵부터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임을 알고 있었을 것이기에 등원할 것이란 말을 믿고 보육료를 결제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보육시설에 지원되는 보조금 예산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부정하게 보조금을 받거나 유용한 경우 엄중한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청구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종섭 기자 nom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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