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 뒷바라지하느라 노후준비는 뒷전이었고 퇴직하고 보니 마땅히 일할 데도 없다. 연금수령 시기까지 기다리자니 당장 한 푼이 아쉬워 가불하는 셈이다. 실제로 대전과 충청지역의 조기연금신청자가 작년보다 2배 이상 급증했다고 한다. 수급연령 기준이 60세에서 61세로 늦춰진 것도 원인일 것이다. 생활고에 시달리는 은퇴세대가 그만큼 많아지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조기노령연금조차 신청 못하는 사람이 수두룩하다는 사실이다. 은퇴가 진행 중인 1955~1963년생 베이비부머의 경우 30% 이상이 노후연금을 받지 못한다. 여기에다 납부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는 사람까지 포함하면 비율은 60% 이상으로 껑충 뛴다. 노령인구에 대한 사회안전망에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연금체계 개선이 시급하다. 무엇보다 연금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수혜폭을 넓히는 게 중요하다. 이와 함께 임금피크제, 정년 연장 또는 폐지, 퇴직 후 재고용 같은 고용 연장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 대선주자들이 정년 연장을 한목소리로 강조하고 있다. 기업들도 반대만 할 게 아니라 사회적 요구를 감안해 진지한 논의가 있기를 바란다.
대전시와 충남도, 지역 자치단체들이 노인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이왕이면 노인들이 일을 통해 소득을 얻고 스스로 독립해 살아갈 수 있도록 '자립형 일자리' 창출에 집중했으면 한다. 은퇴 후 노후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복지제도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지금, 최선의 해결책은 일하고 싶은 노인들을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에 연금재정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연금제도가 대표적 복지 사각지대인 노인빈곤 문제를 해소하는 수단이 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조기노령연금 신청 급증이 연금재정의 건전성을 흔들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마침 내년은 5년마다 하는 연금재정 재계산의 해다. 연금재정 추계를 엄밀하게 다시 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금 개선에 나서야 한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