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2. 지난 8일 오후 5시께 천안시 쌍용동 충무로에서 J(40)씨는 앞서가던 마티즈 차량이 일명 '깜빡이'를 넣지 않았다는 이유로 뒤쫓아가며 블랙박스에 영상을 담아 국민 신문고에 올렸다.
이처럼 차량 내 블랙박스 설치가 보편화되면서 교통법규 위반 사례에 대한 국민 신문고의 신고가 폭주해 이를 전담할 경찰인터넷사이트 개설이 요구된다.
경찰신고를 대신하는 국민 신문고는 국민의 억울함과 불편함을 해결해주기 위해 개설된 인터넷 사이트로 정부에 대한 모든 민원과 국민제안, 정책토론 등을 신청할 수 있는 인터넷 국민소통 창구다.
하지만, 블랙박스를 이용한 교통위반을 국민 신문고에 신고하는 사례가 각 일선서 마다 수십 건씩 접수되면서 행정력과 공권력 낭비를 예방하려는 방안이 일선 경찰사이에 제기되고 있다.
천안 동남경찰서에 따르면 올 들어 국민 신문고에 접수된 교통관련 신고는 모두 200여 건으로 지난해 70여 건과 비교해 3배 가까이 폭증했다.
지난달에는 42건이 접수되는 등 경찰은 블랙박스 이용 교통관련 신고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근 아산경찰서도 차량 내 블랙박스를 통한 신고가 늘어나자 아예 주요도로마다 플래카드를 내걸고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를 호소하고 있다.
각 일선서 신고접수처리담당자와 범법 차량담당자 등 2명이 이를 맡아 해결하고 있지만, 기존 업무 등도 산적해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일선 경찰은 국민 신문고에서 일선서로 하달되는 2~3중적 구조 대신 직접 범법 차량을 신고하는 경찰전담사이트 개설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찰 관계자는 “포상금이 없는데도 교통법규위반에 대한 자발적 신고는 늘고 있다”며 “범법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 행정력이나 공권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안=김한준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