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작은도서관 지원조례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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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작은도서관 지원조례 '유명무실'

지난해 도서구입비 전액 누락ㆍ내년 도비 예산 720만원 편성 그쳐

  • 승인 2012-11-11 13:58
  • 신문게재 2012-11-12 19면
  • 충북=박근주 기자충북=박근주 기자
▲ 임헌경 의원
▲ 임헌경 의원
충북도가 지원 조례까지 만들어 놓았지만 의지 부족으로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충북도의회 임헌경(민주, 청주7, 복대1ㆍ2동ㆍ사진)의원은 “올해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내 작은도서관 지원조례가 유명무실하다”고 밝혔다.

도는 2011년 5월 지역주민의 정보복지 실현과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원조례를 제정한 뒤 10월에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도서구입비로 12개 시군에 1개관당 300만원씩 총 9000만원, 시ㆍ군비 2억1000만원을 지원하려다 예산편성과정에서 전액 누락시켰다.

또한, 지난 6월 추경예산에 도비 4500만원, 시ㆍ군비 1억500만원을 반영하려 했으나 결국 도비 720만원, 시ㆍ군비 1600만 원만 지원하는데 그쳤다.

임 의원은 “2013년 작은도서관 지원 예산으로 도비 720만원밖에 편성하지 않아 도의 문화복지정책에 대한 역주행은 더욱 심해지고 있는 현실”이라며, “이는 충북도와 규모가 비슷한 전북도가 2011년 8억7100만원, 올해10억7200만원(도비30%, 시군비70%)을 지원한 것에 비하면 큰 차이”라고 주장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도내 작은도서관은 올 현재 청주시 62개, 충주시 17개, 제천시11개, 청원군 18개 등 194개로, 기초자치단체장의 관심과 재정상태에 따라 소액의 예산을 산발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 의원은 “이로 인해 예산확보의 안정성이 침해되고 있으며, 심지어 매월 신간도서가 쏟아져 나옴에도 신간도서 구입 및 비치가 전무하거나 몇몇 작은도서관은 등록만 해놓고 아예 닫혀 있는 곳도 있다”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5항에 의거 일정규모 이상의 아파트 작은도서관 설치를 의무화해 놓고, 그 운용을 자원봉사자에게만 맡기고 있는 문제점도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지키지 못할 조례는 차라리 제정하지 않는 것이 낫다”며, “지역주민 및 학생들의 작은도서관 수요 증가에 따른 도서구입비를 적극 지원하고, 자치단체별로 생활친화적 도서관 역할과 문화접근성 제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주=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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