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헌경 의원 |
11일 충북도의회 임헌경(민주, 청주7, 복대1ㆍ2동ㆍ사진)의원은 “올해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내 작은도서관 지원조례가 유명무실하다”고 밝혔다.
도는 2011년 5월 지역주민의 정보복지 실현과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원조례를 제정한 뒤 10월에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도서구입비로 12개 시군에 1개관당 300만원씩 총 9000만원, 시ㆍ군비 2억1000만원을 지원하려다 예산편성과정에서 전액 누락시켰다.
또한, 지난 6월 추경예산에 도비 4500만원, 시ㆍ군비 1억500만원을 반영하려 했으나 결국 도비 720만원, 시ㆍ군비 1600만 원만 지원하는데 그쳤다.
임 의원은 “2013년 작은도서관 지원 예산으로 도비 720만원밖에 편성하지 않아 도의 문화복지정책에 대한 역주행은 더욱 심해지고 있는 현실”이라며, “이는 충북도와 규모가 비슷한 전북도가 2011년 8억7100만원, 올해10억7200만원(도비30%, 시군비70%)을 지원한 것에 비하면 큰 차이”라고 주장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도내 작은도서관은 올 현재 청주시 62개, 충주시 17개, 제천시11개, 청원군 18개 등 194개로, 기초자치단체장의 관심과 재정상태에 따라 소액의 예산을 산발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 의원은 “이로 인해 예산확보의 안정성이 침해되고 있으며, 심지어 매월 신간도서가 쏟아져 나옴에도 신간도서 구입 및 비치가 전무하거나 몇몇 작은도서관은 등록만 해놓고 아예 닫혀 있는 곳도 있다”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5항에 의거 일정규모 이상의 아파트 작은도서관 설치를 의무화해 놓고, 그 운용을 자원봉사자에게만 맡기고 있는 문제점도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지키지 못할 조례는 차라리 제정하지 않는 것이 낫다”며, “지역주민 및 학생들의 작은도서관 수요 증가에 따른 도서구입비를 적극 지원하고, 자치단체별로 생활친화적 도서관 역할과 문화접근성 제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주=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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