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관사촌에 대해 게스트 하우스로 활용하거나 매각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으나, 시차원의 활용계획안 제시는 이번이 처음이다.
도청이전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구체적으로 논의될 문제지만, 관사촌을 도청사와 더불어 무상양여 대상으로 볼 것인가 여부도 협의된바 없어 앞으로 구체적인 활용방안 제시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중구 대흥동 일원에 자리잡고 있는 충남도 관사촌은 1930년대 건립된 6개동과 1970년대 건축된 4개동 등 총 10개동이 밀집돼 있다.
관사촌은 시지정 문화재자료 1개동과 국가등록문화재 4개동 등 유형적 가치를 갖고 있으며, 한국전쟁 당시 대통령 임시거처이고 UN군 참전을 공식 요청했던 장소로 자산적 가치를 갖고 있다.
시는 도청이전 특별법 개정에 따른 탄력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무상양여를 받을 경우 문화재적 가치보전과 연계한 활용책을 강구하고, 유상매입을 해야할 경우 매입여부를 검토해 활용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대전발전연구원과 문화재단, 본청 공무원으로 구성된 태스크 포스팀을 구성해 관사촌 활용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에 나설 계획이다. 시는 원도심 활성화라는 기본 원칙하에 지역자산 활용, 문화예술 장려 등 효과적인 활용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염홍철 대전시장은 “인수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말할 수 없지만, 결정되면 문화재로 지정돼 있어 그에 따른 활용을 해야 할 것”이라며 “민간에 매각해서 주택이나 다른 용도로 하는 것보다는 교육·문화적으로 활용하는 게 맞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이런 맥락에서 염 시장은 “젊은 작가들에게 레지던스나 창작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하고, 창작에 몰두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어 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충남도청과 대전여중강당(시지정문화재 자료), 건립중인 문화예술센터, 테미도서관 등의 인프라를 활용하는 관광자원화 방안도 갖고 있다.
염 시장은 “(활용방안에 대한)방향은 알고 있지만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특별법 개정”이라며 “(특별법 개정 여부에 따라)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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