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가 장기화되는데다 내년 1월부터 국민연금 수급연령 규정이 만 60세에서 61세로 상향 되기 때문에 신청자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8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시작되면서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대전ㆍ충청지역 국민연금 가입자의 조기 신청이 2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대전·충청 지역의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3066명으로 매월 255명이 신청한 꼴이다. 이들의 월평균 수급액은 47만7000원에 달했다.
하지만, 올해는 지난 9월까지 수급자가 4870명, 매월 541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신청자가 몰리다 보니 월평균 수급액도 다소 줄어든 46만8000원으로 나타났다.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는 상당수는 노후 설계를 하지 못해 생활고에 시달려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연금을 신청하는 상황이 빚어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최모(58)씨는 “최근 생활이 힘들어 어쩔 수 없이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했다”며 “연금 신청 시 연 6%의 손해를 보지만, 당장 먹고사는 게 힘들다”고 하소연했다.
저소득 서민뿐 아니라 내년에 수급 대상자였던 1953년생들의 조기노령연금 신청도 급증하고 있다. 이들은 국민연금 공단이 다른 연도에 태어난 사람보다 1953년생들에게 조기노령연금 신청이 유리하다고 판단, 적극 홍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1953년생들은 제도가 규정되기 이전에는 내년(만 60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규정이 바뀜에 따라 2014년부터 연금을 받기 때문에 2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1953년생의 경우 지급액 대비 통계치에서 정상 수급보다 조기노령연금 수급이 유리하다고 판단돼 사전청구 안내를 통해 신청자를 받고 있다”며 “개인마다 가입기간과 금액이 다르지만 다른 해보다 1953년생들의 가입이 많아졌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전국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3만2454명으로 수급액 50만원, 매월 2704명이 가입했다. 올 9월까지의 전국 신청 수급자는 5만3075명, 48만7000원, 매월 5897명이 신청해 지역과 같이 2배 이상 증가했다.
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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