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감사원이 A씨 파면요구를 할 때는 1억2500여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징계를 내렸다”며 “하지만 검찰은 금품수수 중 6140만원에 대해서만 기소를 했고, 법원도 6100여만원에 대해서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판결문은 “원고가 대학교수로 임명된 후 성실하게 근무해왔고 원고가 연구소장으로 있던 연구소가 최우수연구소로 표창을 받기도 했다”며 “동료 교직원들과 학생들도 원고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원고에 대한 징계를 함에 있어 가장 중한 파면을 선택한 점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과중한 징계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한밭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업체들로부터 6100만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이중 31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고 대학 측으로부터 파면처분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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