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해 자립활동을 지원하고 가족의 어려움을 돕는 제도다.
활동지원급여는 1시간당 8300원으로 천안지역의 경우 장애인 1명당 월 103시간에서 최대 143시간까지 장애인 1명당 활동 상한시간을 정해 지원해주고 있다.
천안시에 따르면 활동지원 대상인 6~64세 미만의 1급 장애인수는 모두 1416명으로 이 가운데 장애인활동지원을 받는 장애인은 전체 29.2%인 414명으로 나타났다.
또 활동지원을 받는 장애인 중 13.3%인 189명이 10~40시간의 추가혜택을 받고 있지만 사실상 1일 3~5시간 미만의 활동보조인 도움을 받는 것뿐이어서 이외에 시간에 이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
따라서 천안 중증장애인인권실천연대는 1급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1일 24시간의 활동보조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증장애인실천연대는 “서비스 상한시간이 없는 일본 도쿄의 경우 월 924시간(보조인 2명 파견)의 활동보조를 하고 있다”며 “생명과 직결되는 활동보조지원을 확대해야한다”고 제시했다.
실제 뇌성마비 환자인 중증장애인 김주영(34·여)씨는 지난달 30일 자신의 집에서 화재에 대피하지 못해 숨졌다. 당시 김씨는 최중증 독거자로 무려 360시간의 서비스를 받고 있지만, 당시 혼자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천안의 임재신(42·남)씨는 현재 지원금과 개인 후원금으로 현재 180시간의 활동보조인지원을 받고 있지만, 김씨처럼 자칫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생각에 두려워하고 있다.
임씨는 “국민연금공단의 인정조사표를 기준으로 서비스 혜택이 주어져 수급갱신과정에서 중증장애인들이 심한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며 “본인부담금을 폐지하고 활동지원등급 기준을 하향조정하는 한편 개인의 환경과 욕구를 고려한 개인별 지원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혜택을 지원받지 못하는 장애인은 국민연금공단에 신청을 안 했거나 인정점수 220점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제외한 장애인은 소득에 따라 다르다”고 답했다.
천안=김한준 기자 hjkim7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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