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태안군은 성범죄경력자가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시설 등에 일정기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의 이행여부 확인에 나선다고 밝혔다.
군은 7일부터 16일까지 8일간 관내 아동복지시설 8곳, 청소년시설 1곳 등 총 9곳을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통해 관련법에 따라 취업(예정)자 등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 이행 여부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 취업 여부에 집중된다.
또 점검확인 결과는 여성가족부에서 구축·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인 '성범죄자 알림e'사이트를 통해 3개월 이상 공개할 예정이다.
태안=김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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