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4334필지 중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 3233필지다.
시는 대상 토지를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절차를 거쳐 결정하고,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게 된다. 이에 대한 이의 신청은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면 가능하며 보령시청 지적과,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직접 방문 신청 또는 시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아 우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보령=오광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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