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4년 도입돼 공·사적 거래 관계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돼 온 인감증명제도가 100여년 만에 바뀌는 것이다.
대전시는 다음달 1일부터 인감도장 대신 서명도 가능한 시스템인 '본인서명 사실 확인제'를 본격 시행한다. 본인서명 사실 확인제도는 도장을 제작하거나 등록하는 사전절차 없이, 필요할 때마다 전국 모든 동 주민센터에서 신분확인 후 정해진 서식에 서명하면 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제도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이 제도는 기존 인감제도와 병행해 시행되며, 내년 8월부터는 발급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전자본인서명확인제도도 실시할 계획이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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