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8명이 석면피해 구제급여를 지급받았지만 올들어 11월 1일 현재 수혜자는 13명으로 증가했다.
각 지역별로 15명이 석면피해 구제를 신청해 한국환경공단의 석면피해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과 13명이 인정됐다.
이에 따라 올해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대상자는 지난해 인정자 8명을 포함해 총 21명으로, 지역별로는 동구 2명, 중구 6명, 서구 6명, 유성구 4명, 대덕구 3명 등이다.
이들 가운데 생존자 6명(동구1, 중구2, 서구1, 유성구1, 대덕구1)은 요양급여와 요양생활 수당 등 4003만원의 구제급여를, 사망자 15명 유족에게는 2억 292만원의 장의비 및 특별유족조의금을 각각 지급했다.
석면피해로 인정된 악성중피종, 폐암, 석면폐증 환자와 사망자 유족에게는 국가(기금) 90%, 지방비(시비) 10%의 재원으로 피해정도 및 증상에 따라 최저 20만원에서 최고 3200만원까지 구제급여 등을 지급 받게 된다.
구제급여는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특별유족조의금 및 특별장의비 등으로 나뉘며, 급여는 석면피해인정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된다.
석면피해 구제급여는 신청해야만 지급되므로, 피인정자는 해당하는 급여의 지급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주소지 관할 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최규관 시 환경정책과장은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암연구소에서 정한 1급 발암물질로 악성중피종 등 인체에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석면 관련 질환을 앓고 있거나 석면피해를 인정받고 싶은 시민들은 석면피해구제 제도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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