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인사법상 현역복무부적합 제도는 군인의 직무를 수행할 적격을 갖추지 못한자는 배제하는 군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다”며 “현역복무부적합 여부 판정은 참모총장 등 관계기관에서 원칙적으로 자유재량에 의해 판단할 사항으로 군 특수성에 비추어 군 당국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법원은 “원고는 상급자의 지위에서 하급자들을 상대로 폭언과 욕설, 구타와 가혹행위, 인격모독행위와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켰다”며 “같은 이유로 2009년 11월에도 1차 징계처분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유사한 잘못을 거듭한 점을 종합하면 전역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2008년부터 3년여간 병사들에게 폭행, 성추행을 일삼은 이유로 전역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2011년 5월 전역처분을 받았다.
이에 A씨는 2011년 5월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전역처분을 취소한다는 청구취지 소송을 제기했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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