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밀렵 '천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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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밀렵 '천적'이 없다

'땅꾼' 한달수입 700만원… 걸려봤자 벌금 고작 300만원 지역 4년간 494건 적발... 군인, 음성서 총에 맞기도

  • 승인 2012-11-07 17:11
  • 신문게재 2012-11-08 5면
  • 조성수 기자조성수 기자
#사례1=충북 음성경찰서는 지난달말 훈련중인 군인에게 총을 쏴 부상을 입힌 40대 남성을 붙잡았다.남성은 훈련중인 A상병이 동물인 줄 알고 쐈다며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사냥을 위해 총을 쏜 행위 자체가 밀렵행위로 보고 4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사례2=지난 5일 당진의 한 야산에서 불법 밀렵을 벌인 남성들이 밀렵단속반에 적발됐다. 밀렵단속반은 이들이 공기총으로 고라니 4마리를 불법 포획했던 것으로 보고 경찰에게 인계조치했다. 야생동물 밀렵행위가 꾸준하게 발생해 강도높은 밀렵ㆍ밀거래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7일 대전시ㆍ충남도 및 야생동물관리협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최근까지 지역에서 적발된 밀렵은 총 49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09년 134건, 2010년 194건에 이어 2011년 140건의 밀렵이 적발됐다.

올해는 현재까지 26건을 적발했다. 하지만 밀렵행위는 겨울철 증가세를 보여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적발수치도 기관단속에 의한 것으로 실제 지역에서는 더 많은 야생동물의 불법 포획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밀렵행위는 보양 등 수요가 이어지며 밀렵행위가 쉽게 줄어들지 않는다는 게 기관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 5월부터 멸종위기 야생동ㆍ식물의 포획 및 채취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했다.

멸종위기 1급의 단순밀렵은 5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의 벌금이 부과된다. 상습밀렵은 7년 이하 징역과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밀렵에 공기총 등을 사용한 경우 총포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게 된다.

대전ㆍ충남 야생동물관리협회 관계자는 “밀렵은 상습적이고 재범률이 높은 범죄다”며 “뱀 밀렵의 경우 과태료가 300만원이지만 한달 수입이 평균 700만원에 달하는 만큼 과태료만으로는 밀렵을 근절하기 어려운 실정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 4년간 지역에서만 2100여마리의 동물들이 밀렵으로 희생됐다”며 “총기면허를 박탈당해도 지인명의로 재차 구입하는 이들도 있다. 원천적인 차단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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