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강도상해범이 화장실에서 목을 매 목숨을 끊었고 상반기에도 절도피의자인 30대 남성이 같은 방법으로 목을 매 숨졌다.
7일 대전교도소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1시 30분께 교도소 내 화장실에서 목을 매고 쓰러져 있는 A(35)씨를 직원이 발견하고 긴급하게 인근병원으로 후송했다.
하지만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A씨는 이튿날인 6일 오후 4시 50분께 병원에서 끝내 사망했다.
현장에는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자 목을 맸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유서나 메모 등이 발견되지 않았다. A씨는 사건 당시 수감시설에서 홀로 생활을 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교도소 측은 A씨가 홀로 수감된 배경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유는 없다고 답변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천안 성정동에서 물류회사 현금수송차량을 공범 3명과 함께 현금 5000만원을 털어 달아났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붙잡힌 A씨는 강도상해 혐의로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수감 중이었다.
대전교도소 측은 현재 A씨의 정확한 자살시도 경위, 다른 재소자와의 관계 등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중이다.
앞서 대전교도소에서는 지난 4월에도 수감중이던 30대 재소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4월 30일 오후 6시40분께 대전교도소 내 화장실에서 B(36)씨가 목을 맨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교도소 측은 B씨를 긴급하게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사고 이튿날 오전 치료도중 끝내 사망했다.
B씨가 자살을 시도한 곳은 수감실에 인접해 있는 화장실로 B씨는 다른 재소자들과 함께 생활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절도혐의로 3년형을 받고 대전교도소에 수감 중이었고 내년 8월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던 상황이었다.
대전교도소 측은 잇따른 재소자 자살사건으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같이 잇따르는 재소자 자살사건으로 교도소 측의 재소자 관리소홀 지적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대전교도소 관계자는 “A씨의 정확한 자살배경 등 사건 경위는 조사를 진행해 봐야 한다. 상반기 사건은 재직중이 아니어서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다”며 “재소자들의 자살률을 줄이고자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지만 이를 완벽하게 예방하기는 어려운 현실이다”고 밝혔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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