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S는 조달청이 다수 업체와 각종 상용 물품에 대해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면, 공공기관이 별도 계약절차없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이용한 구매편의를 제공하는 제도다.
조달청은 7일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개선안을 마련했다. 사전 자격심사제도와 규격표준화에 따라 품질관리 및 허위 가격자료 제출차단 등의 안정적 여건을 마련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2년 연장 시 발생가능한 계약관리 소홀 등 부작용 최소화도 병행 추진한다.
1년 주기로 해당 계약의 유지여부를 재확인하는 중간 점검제도로 표현된다. 또 노트북과 컴퓨터, 냉방기 등 69개 품명에 대해서는 기존의 1년 계약기준을 유지한다. MAS 전체 품목 29만7190개 중 2만2810개 품목이 이에 해당한다.
결국 MAS계약을 체결한 업체들은 앞으로 1회 등록만으로 2년간 공공시장 판로 확보 및 마케팅 효과를 누릴 수있게 됐다. 연간 계약 4000건 이상 감소가 예상되며 금액 환산 시 약 100억원의 절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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