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는 8일 대학입학 수학능력시험이 끝나면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아르바이트와 시간제 근로 등 단순 노무 참여가 늘어 날 것에 대비한 것이다.
대상은 당진시 8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며 전문 강사를 초빙해 ▲근로기준법 특강 ▲청소년 아르바이트와 노동인권의 주체로 학생들의 근로 보호를 위한 특강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아르바이트(다단계) 등에 대한 내용이다.
시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근로기준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청소년들이 올바른 근로의 권리를 찾고 미래 경제 주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직업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는 한편, 건전한 학교생활을 마무리하기 위한 교육도 곁들여 질 예정이다.
교육일정은 학교별로 특강 신청서를 접수받아 12월 중 일정을 조정해 실시할 계획이다.
당진=이종식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