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으로 부동산 거래, 12월부터 시행된다"
다음달 1일부터 인감 대신 서명을 사용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현행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절차 및 승인절차 등을 담은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민원인이 직접 읍ㆍ면ㆍ동을 방문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발급신청하면 된다.
온라인에서도 편리하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인터넷에서 '민원24 홈페이지(minwon. go. kr)'로 접속해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 등으로 신분을 확인한 후 발급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준비기간이 필요해 내년 8월부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부터 적용하고 이후 공공기관과 법원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서울=박기성 기자 happy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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