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경찰서는 6일 술에 취해 주점에서 흉기를 휘두르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A(36)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8일께 공주 산성동의 한 주점에서 술에 취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B(여·49)씨를 흉기로 위협해 부상을 입히고 여관에서 6시간동안 감금한 혐의다.
공주서는 이날 공사현장에서 인부들을 폭행한 혐의로 C(44)씨도 구속했다. C씨는 지난 9월 27일께 공주의 한 공사장에서 술을 마신 후 D(48)씨 등 2명을 둔기로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C씨는 인부들이 밀린 임금을 요구한데 대해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강우성·공주=박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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