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고용노동부 천안종합고용센터에 따르면 천안·아산·예산·당진 지역에서 적발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수는 최근 몇 년 사이 다소 감소 추세에 있으나 부정수급자의 비율은 여전히 높다.
이들 부정수급의 대표적 유형은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사실 미신고, 고용보험 취득·상실일 허위 신고, 휴업급여 수급미신고, 이직사유 허위 신고 등으로 나타났다.
재취업한 뒤에도 실업자인 것처럼 실업급여를 청구하는 사례도 심심찮게 발생한다.
실제 천안종합고용지원센터에 실업급여 부당수급자로 적발된 A씨는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받은 임금 37만9440원을 알리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아 챙기다 추가징수액 등 총 102만6720원을 반환했다.
또 개인사정으로 퇴사해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아님에도 사업주에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허위 신고한 B(여)씨가 부정수급액 및 추가징수액 등 40만880원을 반환하고 허위 작성·신고한 사업주에게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되기도 했다.
각종 포털 사이트에서도 실업급여를 가짜로 타는 방법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직장에서 너무 스트레스 받아 그만두고 다른 일을 찾아보고 싶은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자진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 어떤 것이 있나요?' 등의 질문에 '사업장에서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해주도록 하는 방법' 등을 안내하는 글이 수두룩하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와 산재보험 급여 등 사회보험을 부정 수급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신고포상금 등을 인상하고 자진신고도 유도하고 있다.
천안종합고용센터 관계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시 수급액을 반환하는 물론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도 못 받게 된다”며 “업체도 허위신고 및 보고, 증명에 따른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사업주도 징역이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천안=윤원중 기자 ywjg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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