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청주시는 12월 1일부터 임감증명제도와 효력이 동일한 본인서명 사실확인서가 발급된다고 밝혔다.
본인서명 사실확인제도란 인감증명제도와 효력이 동일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다.
민원인은 기존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중 편의에 따라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발급 절차는 본인 신분증을 갖고 시청, 구청,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분을 확인한 후 소정의 서식에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서명 후 수임인의 주소, 성명과 사용용도를 기재한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수요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청주=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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