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이환 도의원 |
충남도의회 농수산경제위원회 소속 조이환(서천ㆍ민주ㆍ사진) 의원은 5일 '충남도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지원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 핵심내용은 마을성격 및 역량수준에 맞는 체계적인 지원으로 주민 스스로 살기 좋은 농어촌마을을 가꿔 나가는 '희망마을 만들기'사업을 적극 지원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기본원칙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과 도지사의 책무 ▲지원계획 수립 및 대상사업 ▲주민 연구모임 구성 및 지원센터 운영 등이 담겼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안이 시행되면 도지사는 250개 마을의 마을학교 운영비와 발전계획 수립비, 마을만들기 선행사업, 연구모임비 등 지역공동체 사업에 행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앞으로 농어촌 마을이 관 주도가 아닌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소통을 통해 건전한 마을로 만들 수 있는 기폭제 역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조 의원은 “FTA와 인구감소,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주민 스스로”라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9일에 개회하는 제258회 도의회 정례회에 제출, 처리될 예정이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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