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한국철도시설공단 산하 중소기업지원센터가 현재까지 접수된 애로사항을 접수,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전체 49건 중 40건(약82억원)이 하도급 업체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로 집계됐다.
현장 근로자 및 장비ㆍ자재업체에 대해 임금 및 대금 체불 등의 불법을 자행한 사례다. 체불 비용으로 환산하면, 현장근로자 체불액이 약 27억원, 장비ㆍ자재업체에 대한 체불규모가 약 55억원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25개 사 중 2회 이상 불공정행위를 한 하도급사도 9개사에 달했다.
원도급사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은 9건(약26억원)으로 파악됐다.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상대적인 어려움이 큰 하도급업체들의 불공정행위가 많았다는 얘기다.
철도공단은 현재 접수된 모든 애로사항에 대해 원도사급의 대신 변제 및 직불 등을 통해 우선 지급토록 했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이달 중 철도건설 사업에 참여 중인 전체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하겠다”며 “건설현장에서 더이상 불공정행위가 나타나지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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