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국민 생활에 불편이 있는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다중주택이나 다가구주택에 설치하는 발코니는 개소 수와 관계없이 모두 확장해 거실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고시)을 개정, 5일 시행했다.
다가구주택, 다중주택도 여러 세대가 생활하는 공동주택과 유사해 세대별 발코니 확장이 가능토록 한다는 얘기다.
그러나 다가구 주택 등 월세 시장에서는 이 같은 정부의 정책에 관심을 갖지 않는 분위기다.
확장을 해서 내부 공간을 넓힐 수 있는 발코니 공간이 충분치 않기 때문이다. 건축주로서는 다가구 주택 등을 지을 때 임대를 놓을 수 있는 호실에만 주목하고 있어 발코니를 충분히 두고 설계할 시 발생하는 초과 건축비에 인색하다는 얘기다.
세종시에 최근 다가구 주택을 세운 김모(45)씨는 “발코니를 일반 아파트처럼 크게 만들어놓지 않기 때문에 확장해봤자 큰 차이가 없다”며 “발코니가 설치되는 면적 역시 기존 면적에서 제한되는 부분이 많아 발코니를 염두에 두고 다가구 주택을 짓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기존의 다가구 주택 소유자 역시 최근 인기를 얻고 임대수요를 흡수해버린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수요자들이 몰려들고 있는데 확장 등 리모델링이 어느 정도까지 수요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는 표정이다.
여기에 원투룸 다가구 주택 시장에서 수요자들 역시 다가구 발코니 확장에 대해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원룸 세입자 황모(31)씨는 “아파트라면 몰라도 공간이 넓어지면 그만큼 월세 임대료만 높아질 것 같다”며 “세탁물을 말릴 수 있는 나만의 발코니가 있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냐”고 말했다.
손복승 공인중개사(유성구 구암동)는 “발코니 면적이 수요자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면적인데 다가구 등 주택에서는 이 같은 서비스 면적은 극히 제한적”이라며 “시장에서는 이미 공급이 포화상태인 상태에서 얼마만큼 경쟁력을 얻을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