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협회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규제는 그 제재가 사소한 것이라도 언론활동에 대한 위축 효과를 발생시켜 언론의 자유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문협회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와 보건복지위원회(의료·의료기기·건강기능식품법 일부개정안)에 각각 제출했다.
청소년보호법 개정법률안=민주통합당 김상희 의원이 지난 9월 27일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종이신문, 인터넷신문 등 매체 종류를 불문하고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에는 일반·특수일간신문, 일반·특수주간신문, 인터넷신문 등은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문협회는 이에 대해 “극소수 인터넷매체의 일부 광고를 규제하기 위해 신문 전체를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포함하는 것은 과잉규제”라며, 특히 “민주사회에서 국가기관의 주관적인 잣대로 신문콘텐츠 가치의 유해성 여부를 직접 판단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신문협회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신문 광고에 유해성이 존재할 것이라는 예단에서 언론(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없다”며 개정안은 폐지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의료·의료기기·건강기능식품법 일부개정안=선진통일당 성완종 의원이 9월 21일 발의한 '의료·의료기기·건강기능식품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신문사 등 매체관리자는 의료·의료기기·건강기능식품 광고 등을 게재할 때 해당 기관의 심의를 받았는지, 또 심의 내용이 맞는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다. 또 이를 위반할 경우 광고로 얻은 이익의 최대 2배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신문협회는 의료·의료기기·건강기능식품은 이미 과장·유해성 광고를 표시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어 “과장·유해성 광고의 규제는 현행법의 엄정한 집행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특히 “개정안은 신문의 사회적 역할이나 기능에 대한 진지한 검토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개정안을 폐지하고 신문과 관련한 사항은 언론계 자율규제와 자기 교정 기능에 맡겨도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한성일 기자 hansung00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